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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6일 확정…동양대 총장 뺀 증인 11명 채택 - 중앙일보

조국 청문회 6일 확정…동양대 총장 뺀 증인 11명 채택 - 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 마지막 날인 6일 열리기로 최종 의결됐다. 청문회 하루 전날인 5일 여야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증인 12명 중 조 후보자 배우자의 ‘총장 표창장’ 의혹과 관련 있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증인에서 빼되, 나머지 11명 모두 채택하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조 후보자가 지난달 9일 지명된 지 27일 만의 극적 타결이다.

 

조국 법무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무회 카운트 다운이 시작됐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5일 국회 법사위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안건에 관련해 의상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국 법무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무회 카운트 다운이 시작됐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5일 국회 법사위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안건에 관련해 의상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종택 기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여야 간사단 협의에 나섰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전날(4일) 간사 간 협의에서 청문회 날짜(6일)까진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벌인 갈등의 연장 선상이다. 이전의 증인 채택 갈등이 가족 출석 여부와 증인 숫자와 관련됐다면, 이날의 핵심은 최성해 총장의 증인 채택 여부였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동에서 여권 인사들이 최 총장에게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여권이) 전방위적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를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최 총장을 ‘방송 나와서 선전하시는 분’, ‘막말하는 사람’, ‘태극기 부대’라고 지칭하며 “그런 사람을 무슨 증인으로 세우냐”고 맞섰다. 이를 지켜보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두 당 모두 국회 청문회라는 권한을 포기하고 스스로 국회를 능멸하고 있다. 저는 증인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은 2시간여 후 합의를 이뤘다. 한국당이 최 총장 증인 채택을 포기하면서다. 김도읍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성해 총장을 저희가 계속 고수하다간 청문회가 안 될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 싶어서 협상했다”고 말했다. 반면 송기헌 의원은 “야당이 요구한 증인들은 사실 조 후보자와 직접 관련 없을 수 있는 증인도 있지만,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합의된 명단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 4명(이상 민주당 신청 몫)과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정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임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모 전 WFM 사내이사 ▶김모 웅동학원 이사 ▶안모 ㈜창강애드 이사 등 7명(이상 한국당 추천 몫)이다.  
 
윤순진 교수 등 4명은 민주당이 부르기론 했지만, 그 4명을 포함해 11명 모두 전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해 제안한 명단에 포함돼있다. 의혹별로 보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한 증인 6명,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 3명, 웅동학원 관련 증인 2명이다.
 

다만, 청문회 닷새 전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법상 11명의 증인이 청문회에 참석할 법적 의무는 없다. 이와 관련 김도읍 의원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선 저희도 증인 출석에 대해 백방 노력하고, 민주당에서도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인사청문회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 개의 13분 만에 모두 통과됐다. 의결에 따라 조 후보자 청문회는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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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08:44:03Z
https://news.joins.com/article/23571558
5278188344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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