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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 6일까지 - 뉴스플러스

文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 6일까지 - 뉴스플러스

입력 2019.09.03 16:11 | 수정 2019.09.03 16:41

靑 "文대통령, 6일 귀국 후 최종 결정할 것"
윤도한 소통수석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서 성실하게 답해⋯나머진 국민이 판단"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 시각) 국빈 방문 중인 미얀마 현지에서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제출 시한을 순방에서 귀국하는 오는 6일로 정했다. 여야가 그 전에 청문회를 열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귀국 후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음에도 임명한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7명(양승동 KBS 사장 포함)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현지 시각) 동남아 3개국 순방 두 번째 국가인 미얀마 수도 네피도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현지 시각) 동남아 3개국 순방 두 번째 국가인 미얀마 수도 네피도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국회에 보낼 조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조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면서 "대통령이 6일 귀국해 저녁때 쯤 청와대로 돌아와 청문보고서를 다 보고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국회의 청문보고서를 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6일 전에 인사청문회가 열릴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윤 수석은 "나흘간의 재송부 요청 기간을 줬으니 임명을 하게 된다면 7일부터가 가능한 날짜"라며 "(임명 시점은) 며칠이라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위원(장관) 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보내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새로 지정된 기간까지도 청문보고서가 오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수석은 전날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것과 관련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나름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언론에서 대부분의 의혹을 제기했고 그것을 다시 야당이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은 제기한 의혹들을 해명해도 그 해명을 보도하지 않았고, (후보자는) 해명할 기회도 없었다"며 "조 후보자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이 별로 없다고 본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한 것이고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했다. 나머지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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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07:11:3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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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8188129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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