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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증인 합의 없인 불가” 어깃장…원내대표 합의 뒤집어 - 한겨레

여상규 “증인 합의 없인 불가” 어깃장…원내대표 합의 뒤집어 - 한겨레

또 롤러코스터 탄 ‘조국 청문회’

원내대표 극적 합의
나경원, 가족 증인 포기 전격 수용
“이전과 다른 차원 의혹 증거 나와”
민주당도 ‘청문회 패싱’ 부담에 합의

법사위 의결 불발
한국당 법사위원들 “증인 협상”
민주당 “청문회 날짜부터 확정”
첨예하게 맞서며 결국 의결 무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일 개최한다고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일 개최한다고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6일 열기로 4일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 양상이 반복되면서 청문회 일정조차 의결하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민주당이 완강히 거부해온 ‘가족 증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으나, 증인·참고인 구성에서 불리함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각 당 법제사법위원들의 셈법이 개입하면서 청문계획서 채택도 하지 못했다. 최악의 경우 어렵게 합의된 청문회가 증인 채택 암초에 걸려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극적 합의→법사위 의결 무산 4일 오후 2시50분께 이인영·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할 때까지만 해도 청문회 개최는 확정적이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조 후보자만 불러 청문회를 진행해도 부적격한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통 크게 양보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증인 채택 문제에서 자유한국당이 모두 양보했다는 뜻이었다. 증인 채택에서 청문회까지 닷새의 법정 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증인 출석의 강제성이 없는 만큼 모든 증인이 거부하면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제 법사위를 열어 청문회 날짜와 후보자에게 제출하라고 할 자료 목록만 의결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오후 5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간단히 마무리될 것 같던 회의에 불길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원장실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과 내부 회의를 한 뒤 오후 5시40분이 돼서야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여상규 위원장이 ‘폭탄선언’을 했다. 그는 “어떤 증인을 채택할지 합의되지 않으면 청문회 실시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송기헌 간사는 “청문회 할 때마다 청문회 실시계획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증인은 간사 간 협의에 맡겨 왔다”며 “왜 이번에만 묶어서 한번에 처리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증인 문제는 한국당 간사와 협의하겠다. 두 건에 대해 먼저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여상규 위원장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문회 날짜 먼저 확정한 뒤 증인 협상은 천천히 하자. 증인 협상이 깨져도 청문회는 하자’는 민주당 주장과 ‘증인 협상 깨지면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한국당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 셈이다. 민주당은 여상규 위원장의 행태가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원내대표 간 합의를 깼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끝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 이날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 법사위 간사가 5일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 합의하면 청문회는 6일 열린다. 하지만 합의 가능성은 반반이다. 한국당 대다수 법사위원들은 나 원내대표와 달리 ‘증인 없는 청문회’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결정적 한방’이 나오지 않으면 임명 강행 명분만 준다고 우려해서다. 민주당 일부 법사위원들도 ‘청문회가 부담이 된다. 한국당이 합의를 깼으니 이참에 하지 말자’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 극적 합의 배경 앞서 여야가 이날 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할 수 있었던 데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 변화가 결정적이었다. 그동안 가족 등 핵심 증인 채택 없이는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밝혀온 나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이 과정에서 딸의 인턴·수상 경력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불거져나오자 입장을 바꿨다. 임명을 강행해도 ‘할 만큼 했다’는 명분을 챙길 수 있고, 임명 철회 땐 ‘자신의 성과’로 포장할 수 있다고 계산한 듯하다. 전날 검찰이 조 후보자 아내가 교수로 재직 중인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딸의 동양대 표창장 ‘셀프 수여’ 의혹이 새롭게 불거진 점도 나 원내대표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은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줄곧 청문회 개최를 요구해온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히 50%를 넘고 있어 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다. 조 후보자를 국회로 불러 진행한 기자간담회가 언론의 혹평을 받고, 청와대가 전날 ‘6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하면서 사흘의 말미를 준 것도 청문회 개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이렇게 된 이상 청문회를 하고 넘어가는 게 대통령이나 당에 부담이 적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임명 이후 결정적 혐의가 나오면 정말 치명타를 입게 된다”고 했다. 김원철 정유경 김규남 서영지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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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12:38:31Z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085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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