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고한 대로 검찰 개혁 관련 법안도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되면 신속처리안건 처리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여야 4당은 선거법안 조정에 들어갔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선거법 신속처리안건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중이다. 국회의장은 ‘부의 후 60일 이내’에 관련 법안을 상정할 수 있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본회의 처리 수순에 접어드는 형국이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여야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여야 4당은 처음엔 의원정수(현재 300명) 확대를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로 어려워지자 현행 의석수 내에서 지역구 의석을 240∼250석으로 상향하는 절충안을 검토하는 등 혼선을 겪고 있다. 이런 식이면 현행 선거법 내용과 별 차이가 없어져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처리 절차를 둘러싼 신경전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개혁 법안을 선거법에 앞서 처리하려고 하지만 다른 야당은 ‘선거법안 선(先)처리가 여야 4당 합의사항’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선거법 협상은 선거라는 경기의 규칙을 정하는 문제다. 아무리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복잡한 쟁점이 많다고 해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제1야당을 배제한 채로 선거법 협상이 이뤄진 적은 없었고, 법안 강행 처리가 이뤄진 적도 없었다. 일방적으로 선거 제도가 바뀐다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불복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한국당과 선거법 합의 처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당도 ‘지역구 270석, 비례대표 폐지’라는 당론에만 집착하지 말고 협상에 탄력적으로 임해야 한다. 막판까지 여야는 협상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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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4 15: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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