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 실세’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겐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여원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마리 중 2마리를 추징하자 최씨는“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건 받아들인다”면서 "그런데 말 부분은 제가 회유한 적 없고 (말이) 삼성에 가 있는데 추징하는 게 억울하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우리 판단은 그렇다”며 “판결문을 보라”며 재판을 마쳤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씨가 받는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등 최씨가 대기업들에 대해 재단 출연을 지원하게 한 것은 강요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날 최씨에게는 원심보다 2년이 줄어든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강요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재단설립 대해선 범죄 성립이 없다고 봐 최소 5년 이상 감형될 줄 알았다”며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상고 여부는 최씨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안 전 수석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말에 안 전 수석은 “구속을 감수하겠다”면서도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 대해 “국정 전반을 사무·관장하는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로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지만 권한을 남용, 지위 걸맞지 않은 행위로 국정운영에 큰 장애를 끼쳤다”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나왔다. 이번 재판에서는 1년이 감형됐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2020-02-14 08:00:5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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