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 60명 중 나경원 대표만 '검찰 출석', 말이 되나 - 한겨레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폭행, 회의방해 협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60명 가운데 첫 검찰 출석자인 그는 “여권의 무도함을 심판할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주장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의원 감금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금, 폭행, 회의 방해 등의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60명 가운데 첫 검찰 출석이다.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나 원내대표는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는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주장했다. 궤변일 뿐이다. 그는 국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인 패스트트랙의 저지를 사전 모의하고,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 등에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당 시절 국회법에 회의방해죄 등 엄벌 규정을 도입한 게 바로 자유한국당임에도, 그 지도부는 지금까지 201일째 경찰과 검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하며 상식 밖의 행동을 보여왔다. 검찰이 부르지도 않은 원외인 황교안 대표가 자진 출석한 적이 있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며 소속 의원의 불출석을 지시해서 빈축만 샀다. 최근엔 패스트트랙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하다 반발에 밀려 철회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만 책임지고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법 집행이 국회의원들에게만 시혜적으로 이뤄질 수는 없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조경태 최고위원, 김학용 의원 등은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응해야 한다며 ‘불응 방침’을 비판했다. 이제 나 원내대표 출석을 계기로 나머지 59명 의원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
검찰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러 차례 검찰·경찰의 소환을 거부했는데도, 검찰이 그동안 증거 수집을 위해 한 일은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한 게 거의 전부다. 검찰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급기야 정의당 의원들이 12일 대검찰청을 찾아가 “검찰이 유독 자유한국당 앞에서만 머뭇거린다”며 강력한 수사와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검찰은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다음달 17일 이전에 관련 수사를 마치고 국회의원들의 기소 여부를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법은 국회의원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걸 윤석열 검찰총장은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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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09:53: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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