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秋법무,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 - 조선일보

秋법무,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 - 조선일보

입력 2020.02.04 18:55

"재판 진행 중… 피고인 권리·사생활 등 인권 침해 우려"
국회 요구에 공소장 제출하다 갑작스레 새 기준 마련해
"청와대 관련된 사건이라 새 기준 만드나" 비판 쏟아져
추미애 법무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을 거부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 공소장 전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要旨)만 제출했다. 법무부는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에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고인·죄명·공소사실 요지·공소제기 일시·공소제기 방식 등에 관한 자료만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하며 공개한 보도자료를 정리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경우 법무부에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자료 제출 요구권은 국회법이 보장한 권리다.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이에 불응하려면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거나 국가 안전 보장 등 국익을 해치는 경우, 국민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법무부는 대부분의 공소장을 기소 당일 공개하거나, 늦어도 4~5일 내에는 국회에 제출해왔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공소장은 기소 당일 국회에 제출됐다.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공소장도 마찬가지였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덮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공소장도 기소 당일 국회로 넘어왔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사건의 경우 국회 요구 10일 만에 제출됐다. 당시에도 ‘늑장 제출’이라며 비판이 쏟아졌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국회는 기소 당일 법무부에 공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삭제하는 비실명화 작업을 마친 뒤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이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 공소장의 공개를 닷새째 미뤄오다 아예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공소장에는 송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경위, 백 전 비서관이 ‘김기현 비위 첩보’ 문건을 경찰에 하달한 과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송 시장의 공약 마련을 돕고,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자를 정리하려 한 내용도 적혀 있다고 한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앞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던 사건의 공소장은 모두 국회에 제출해놓고, 청와대 관련 사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가 주요 피의자, 피고인이 '청와대'인 사건에서 제 식구의 '재판권'을 위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는 얘기다. 공개가 원칙인 형사 재판의 경우 모두 절차에서 공소사실을 낭독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공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찰이 먼저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공소장 비공개’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을 권한을 갖고 있다니 안하무인"이라며 "국회 제출 문제를 떠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 알권리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앞에 '공(公)'자가 붙어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체 공소장에 뭐가 적혔길래 이 호들갑을 떨까"라면서 "법무장관부터 법을 어기는 것을 보니 정권이 확실히 막장으로 가는 듯하다"고 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안이 심각한 모양이다"면서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이 아니거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 끝날 때까지 묻어두겠다는 속셈인 듯. 총선에서 압승하면 그땐 힘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Let's block ads! (Why?)



2020-02-04 09:55:50Z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SGh0dHBzOi8vbmV3cy5jaG9zdW4uY29tL3NpdGUvZGF0YS9odG1sX2Rpci8yMDIwLzAyLzA0LzIwMjAwMjA0MDM0ODYuaHRtbNIBSmh0dHBzOi8vbS5jaG9zdW4uY29tL25ld3MvYXJ0aWNsZS5hbXAuaHRtbD9zbmFtZT1uZXdzJmNvbnRpZD0yMDIwMDIwNDAzNDg2?oc=5
CBMiSGh0dHBzOi8vbmV3cy5jaG9zdW4uY29tL3NpdGUvZGF0YS9odG1sX2Rpci8yMDIwLzAyLzA0LzIwMjAwMjA0MDM0ODYuaHRtbNIBSmh0dHBzOi8vbS5jaG9zdW4uY29tL25ld3MvYXJ0aWNsZS5hbXAuaHRtbD9zbmFtZT1uZXdzJmNvbnRpZD0yMDIwMDIwNDAzNDg2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秋법무,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 - 조선일보"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