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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짜임대 대구시에 "패션센터 사용료 받아라"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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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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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공유 재산인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패션센터)의 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이른바 '공짜 임대'를 해온 대구시에 제동을 걸었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에 (사)대구컨벤션관광뷰로(컨벤션뷰로)로부터 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패션센터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4월 17일 대구시가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컨벤션뷰로에게 패션센터를 임대하고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는 주민 감사 청구에 따른 결과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11년 패션센터 건물 3층에 국·시비 12억원을 투입해 '대구MICE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했다.

당시 패션센터를 수탁 운영하던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이듬해 컨벤션뷰로와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컨벤션뷰로는 2012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4년 4개월간 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대구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는 패션센터 기능을 패션과 디자인 분야로 제한하고 있다. 컨벤션뷰로에 패션센터를 빌려준 자체가 조례와 패션센터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된 셈이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공유재산의 사용과 수익을 허가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 방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도록 돼 있다.

행안부 감사관실은 주민 감사 청구가 제기된 지 약 1년4개월 만인 이달 3~7일 닷새 간 감사 인원 4명을 투입해 패센센터를 컨벤션뷰로에게 임대한 것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한 것인지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가 적법하게 부과됐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패션센터를 컨벤션뷰로에게 임대한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설립 취지에 맞게 패션·디자인 관련업체가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냈다.

또 임대료 없이 무상 사용하도록 계약이 체결됐더라도 공유재산에 대한 수탁자인 대구시의 사용료 부과·징수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며 임대료 중 소멸 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미부과 임대료를 내도록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산인 공유재산 관리가 허술하고 무분별한 특례가 이뤄지는 것이 현행법상 공공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시 사용료 면제 규정을 있는데다 개별법과 조례마다 별도의 감면 특례를 두고 있다는 점을 꼬집는다.

행안부는 현재 무분별한 특례로 인한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특례제한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공유재산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는 국유재산과 달리 개별법에 의한 특례를 받아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유재산 이용 특례가 과다하게 규정돼 공유재산이 방만하게 운용되는 사례가 왕왕 있다"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조례를 손보기 위한 전수조사와 지자체 간 상호 검증 정례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August 30, 2020 at 07: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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