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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재수·김기현 의혹 사실 아니다”…언론·검찰 때리기 - 국민일보

靑, “유재수·김기현 의혹 사실 아니다”…언론·검찰 때리기 - 국민일보


청와대는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언론이 제기해온 유재수·김기현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15일 밝혔다. 또 언론을 향해 사실에 기초한 보도를 주문했다. 언론을 겨냥하는 듯 하면서 실제로는 검찰 수사에 대해 불쾌한 속내를 비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수석은 우선 유 전 부시장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와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4명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단체 대화방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이 4명이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한 사실도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윤 수석은 ‘천경득 행정관이 유 전 부시장 건과 관련해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게 피아(彼我)를 구분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인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또 윤 실장이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감찰 무마 청탁을 받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이를 전달했다는 의혹과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를 받아들여 감찰을 중단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근거 없는 이러한 허위 보도를 중단해 달라”며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밝히고 보도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김 전 시장 관련 의혹도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지낸 A 총경을 소환해 김 전 시장 주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현재 경남지역 경찰서장인 A 총경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다. 그가 지휘한 지능범죄수사대는 2017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달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인 박기성(50)씨의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과 동생의 아파트 시행사업 이권개입 의혹을 수사했다. A 총경은 지난해 1월 백 전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B 행정관이 울산에 내려가 만난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윤 수석은 “고인이 된 B 수사관은 고래고기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울산에 출장을 갔다. 울산 출장 후 작성한 보고서까지 공개했다”며 “그런데도 B 행정관이 김기현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울산에 갔을 것이라는 보도를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청와대는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하명 수사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검찰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윤 수석은 “검찰은 공보자료를 통해 유재수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며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이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발표대로 민정수석실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 전 부시장은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고,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민정수석실의 합법적인 판단에 따라 유 전 부시장 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유재수·김기현 의혹을 연일 보도하고 있는 언론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사실 관계를 다투게 될 것”이라며 “수사 중이라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대고 보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언론의 기존 보도 관행도 꼬집었다. 윤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많은 보도가 있었다. 그때도 지금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거 없는 일방의 주장이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러나 허위 주장, 허위 사실로 밝혀져도 보도된 만큼의 정정 보도나 고침 보도는 없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뇌리에는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또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허위 사실이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언론인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내부 조사가 어떤 방법을 거쳐 진행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에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천 행정관이나 윤 실장, 백 전 비서관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 전 비서관이 이전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혀온 상황에서 청와대의 조사가 100% 완벽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가 언론을 지적하는 형태로 서면브리핑을 냈지만 실상은 검찰 수사를 지적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언론에 단정적 보도 지양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검찰에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리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잘못된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청와대 차원의 발표였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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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 07:2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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